옹진군은 어장 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채취와 관리를 위해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 고시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수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간 관리선 지정(승인)이 제외됐던 패류·어류 등 복합양식어업의 바닥식 양식어장과 마을어장에 관리선 지정(승인)이 가능토록 어장관리선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했다는 것.
이에 따라 어장 내 수산자원은 풍부하나 나잠어업 인구의 감소 및 어촌의 고령화로 관리선 없이는 수산동식물의 채취가 어려운 관내 어촌계에도 관리선 지정(승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어장의 효율적 이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