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 공금 수천만원 빼돌려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직 중학교 회계직원 K(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6년 8월 28일부터 2007년 12월 10일까지 인천 한 중학교 회계직원으로 일하면서 세입세출 통장으로 총 33회에 걸쳐 공금 6천92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 평소 쇼핑, 생활비 등 카드 빚이 많아 고민 하던중, 중학교의 세입세출 회계 계좌에서 돈을 빼내 이를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