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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신도시 투기 25건 적발

서울 강남 등 시범지구 4곳 원상복구 조치
국토부, 투기단속 현장 감시인력 70명 증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2기 신도시에서 부동산 투기 등으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25건이 적발됐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강남 등 4개 시범지구는 지구지정 단계부터 현장감시단을 운영하고 위례 등 6개 신도시에는 이번달 신도시투기대책반을 투입,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서초, 하남, 고양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은 단속결과,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 등 투기가 의심되는 불법행위 11건을 적발하고 지차제와의 협조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과 철거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 7건, 불법 건축 및 불법 형질변경 3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1건 등이다.

송파 위례신도시, 오산 세교3, 평택 고덕 등 2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보상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쳐 총 14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영농보상을 노린 벌통 설치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축물(법당) 1건, 천막창고·차고 3건, 컨테이너 2건, 이동식 주택 1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순 현장 감시인력을 36명에서 70명으로 증원했으며 10월 말까지 차량 주진입로 등에 감시용 CCTV 45대를 설치해 벌통 반입 등을 24시간 감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19일 발표한 강남, 시흥, 남양주, 구리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도 항공사진과 비디오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총 70명의 현장감시단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감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람 이후 설치된 축산, 양봉 등 시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민들이 투기브로커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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