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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낙찰제 공사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수주난 해소

3등급이하 배정액 상향조정… 내달초 시행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기준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거친 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3등급 업체의 경우 최저가 대상공사 참여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액을 230억원 이상 39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 기준 200억원 이상 330억원 미만의 등급공사에만 참여하고 있다.

이는 3등급 업체의 최저가 대상공사 적용 폭을 크게 높일 경우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건설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390억원까지 상한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현재 2등급 이상 업체만 최저가 입찰이 가능하나 최저가 낙찰제 확대(2012년 시행)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추진에 따라 3등급 업체도 최저가 대상공사에 일부 참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적능력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1등급은 시평액 1천100억원 이상으로, 2등급은 390억원 이상 1천100억원 미만까지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등급은 160억원 이상 230억원 미만, 5등급은 110억원 이상 160억원 미만, 6등급은 76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1·2등급의 경우 지금보다 공사물량이 다소 줄고 3등급 이하 업체들의 공사물량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형 국책사업 발주로 단위 공사당 계약금액과 전체 발주 규모 증가하는 반면 중소업체들의 수주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재호·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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