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1일 가전제품 배달차량이나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K(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K씨가 훔친 물건을 돈을 주고 사들인 P(48)씨 등 3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1시 35분 쯤 인천 남동구 고잔동의 H아파트 앞 길가에 세워둔 K(37)씨의 배달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수법으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일대를 돌며 총3회에 걸쳐 1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장물아비 P씨등은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K씨에게 돈을 주고 이를 사들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