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동네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L(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 남구 숭의동 선배 H(49)씨의 소유 오피스텔에 문을 열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H(49)씨의 허벅지와 배를 흉기로 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L씨는 얼마전 술을 먹다 H씨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