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4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H(3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인천과 부천지역 시장과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승용차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총 9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14곳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H씨 등은 자신들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36명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만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 보험사 교통조사반 직원들에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