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5일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 등)로 기소된 이기하(44) 오산시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하태흥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6~7월쯤 오산시 양산동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63)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전직 언론인 조모씨 등을 통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2006년 조씨를 통해 소개받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토목하청업체 E사에 아파트 도로공사를 맡겨 달라고 홍씨에게 부탁했고, M사는 공사비를 부풀려 E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다 지급된 공사비는 모두 10억원으로, 검찰은 아직 건네지지 않은 8억원도 뇌물의 용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시장은 또 다른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용역사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검찰 출두에 앞서 “대가성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오산시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오산시에서는 공무원과 시산하 유관단체들을 동원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자숙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속시점부터 검찰이 기소까지 권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구치소 안에서 ‘옥중결재’ 등을 통해 최장 20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