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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금품수수 혐의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5일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 등)로 기소된 이기하(44) 오산시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하태흥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6~7월쯤 오산시 양산동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63)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전직 언론인 조모씨 등을 통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2006년 조씨를 통해 소개받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토목하청업체 E사에 아파트 도로공사를 맡겨 달라고 홍씨에게 부탁했고, M사는 공사비를 부풀려 E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다 지급된 공사비는 모두 10억원으로, 검찰은 아직 건네지지 않은 8억원도 뇌물의 용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시장은 또 다른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용역사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검찰 출두에 앞서 “대가성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오산시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오산시에서는 공무원과 시산하 유관단체들을 동원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자숙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속시점부터 검찰이 기소까지 권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구치소 안에서 ‘옥중결재’ 등을 통해 최장 20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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