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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대출 ‘피부에 와닿게…’

소득증빙 어려운 음식점·서점 종업원도 신용대출 가능
중기청, 지원대상 확대 1인당 최대 500만원

중소기업청은 9일부터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 지원대상을 근로소득 증빙이 어려운 음식점, 서점 등의 영세업체 종업원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신용 6~9등급의 저신용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고금리 사채피해를 줄이기 위한 서민정책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근로자 생계대출은 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증, 일용근로자소득 지급명세 등 공적 서류로 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돼 영세업종 종업원은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증빙이 곤란했던 음식점, 서점 등 영세업체 종업원도 6개월 이상 급여통장 입금확인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신용 6~9등급의 근로자중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지원정책에서 소외됐던 약 75만명의 영세업체 종업원 등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향후 약 13만명의 저신용 근로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불법 대부업체나 고금리의 사채 이용에 따른 폐해를 대폭 줄이고 서민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생계보증대출은 지난 7월 시행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9월말 지원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10월말에는 1천382억원을 지원해 현재까지 약 3만5천명이 대출을 받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은행 대출에 목말라 있는 보다 많은 서민들의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콜센터(1588-7936), 또는 각 대출취급기관 영업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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