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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키 복사해 몰래 현금 훔쳐

인천삼산경찰서는 9일 자신이 일하던 업소에서 들어가, 수차례에 걸쳐 사장 몰래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종업원 J(2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B(28)씨가 운영하는 핸드폰가게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 가게에서 총 5차례에 걸쳐 현금 30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핸드폰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키를 몰래 복사, 사장이 퇴근후 다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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