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자동차의 허위성능점검, 주행거리 불법조작, 매매관련자 간 책임한계 등 중고자동차 매매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매매사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행거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검사(점검 포함)시는 물론 사고로 인한 정비시에도 당시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은 물론 양도증명서에도 기록해야 한다.
또 성능점검 주요 항목은 기존 39개 항목에서 부품별 69개 항목으로 세분화되며 소비자간 의무·권리·책임을 규정하는 표준 약관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