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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예인선 노사 임단협 타결

제2차 지방노동위 조정회의서 임금 9.5% 인상안 등 합의
1차 조정회의서 노사간 적용 시점 불일치
2차 2009년 1월부터 소급적용 의견조율

인천항 예인선 노조와 대륙상운(주)를 비롯한 3개 예선업체 간 임금 인상안 등 단체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1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예인선 노사 양측은 이날 10시부터 재개된 제2차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9.5% 인상안 등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하고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앞서 인천항 예인선 노사는 지난해부터 임단협 협상을 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측은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파업에 돌입한 바 있고, 이후로도 협상이 계속 결렬되자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일 열린 제1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인상폭에 대해 노사양측이 합의를 했으나 이의 적용시점을 두고 노사측은 2008년부터, 사측은 2009년부터 적용하기로 주장하는 등 의견 불일치로 합의에 실패했다.

양측은 이날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안을 2009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이날 인천항 예인선 노사의 임단협 타결로 인천항의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상은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 등이 결실을 이끌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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