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발 사업지구에 대토(代土)로 받을 수 있는 1인당 면적 상한이 990㎡까지 확대되는 등 개발사업 보상시 대토 및 채권보상이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현금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보금자리주택, 2기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보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마련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금 대신 1인당 받을 수 있는 주택용지의 면적을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채권보상 시 보유 기간을 늘리기 위해 5년 만기 채권이 새로 발행되고 채권보상을 받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2012년 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최고 50%까지 확대된다.
이외에 토지주들이 현금 대신 받은 토지를 현물로 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공동주택건설 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방안과 ‘대토보상 옵션(Option)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5.6%(2008년)수준에서 15~20%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보상자금의 시장유입을 줄임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