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15일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불법투약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D병원 원장 W(40)씨 등 2명 구속하고 또 다른 직원 P(3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천 남동구 D병원에서 K(28)씨 등 80명이 체형·비만 관리 환자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수면 마취제 30㎖을 10만원 씩 받고 투약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3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실제운영자와 간호사 등을 상대로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