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대형 화물선에 공급하는 기관 연료유를 신청량 보다 적게 공급하는 수법으로 10억 상당을 가로채 시중에 유통시킨 부산 중구 B해운 대표 T(50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소재 선박급유업체 소속 급유선 급유선을 이용 인천항과 평택항 등지에 정박한 다른 화물선에 벙커C유와 경유를 공급하면서 연료에 공기를 주입해 부피를 늘려 실제 급유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1회 공급 시 약 150드럼씩 35회에 걸쳐 약 5천250드럼을 빼돌려 이를 시중에 유통해 10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대형 화물선에 사용하는 기름(중질료)은 점도가 높아 유류 이송펌프 압력을 높이면 수많은 기포가 발생해 부피가 증가한다는 점을 이용, 화물선에 기름 공급 시 압력을 높여 기름을 공급해 화물선에서 신청한 기름양 보다 적게 공급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선박을 보유한 업계에서는 유류 공급자가 공급하는 기름양이 적은데 대해 잦은 마찰을 빚어 왔으나 유류공급 계약상 공급 총량에서 일정량의 부족분은 선박의 기울기 등을 고려 수급자 측에서 인정하도록 불공정 계약으로 되어 있어 1회 공급 시 약 50여 드럼씩 적게 공급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불만을 토로 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