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20일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동영상을 배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회사원 J(3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등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종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료 웹하드 방식의 개인 멀티미디어 자료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국인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 각종 포르노 동영상 파일 등 음란물을 유포해 5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J씨 등은 대용량 인터넷 저장소에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올려놓고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이버 점수를 높이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