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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넘긴 ‘재고’ 쌓이는 ‘시름’

점주 “반강제 발주 거절시 지원금 차단 등 불이익” 주장
협회 “설득 과정서 온 오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일축
넘쳐나는 명절·행사제품… 편의점 ‘몸살’

“빼빼로 데이나 추석 등 명절과 행사 때가 다가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옵니다”

주부들이 겪는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푸념이 아니다. 오산지역에서 5년 째 편의점 운영을 해오고 있는 S씨의 한숨섞인 한탄이다.

매년 찾아오는 설날, 추석 명절은 물론 화이트데이, 빼빼로 데이 등 각가지 특별 행사 때마다 반 강제식으로 밀려오는 제품들로 편의점들이 몸살을 겪고 있다.

S씨는 “입점지역 및 상권이 좋은 편의점들의 경우 반 강제식으로 들어오는 행사 제품을 소화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지만 마진율이 적은 담배 등의 매출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일부 점포들은 매번 팔지 못하고 재고로 남아 지인들에게까지 구매를 부탁하는 처지”라고 전했다.

S씨가 경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지난 11일 빼빼로 데이를 맞아 입고된 30만원 상당의 제품 중 절반이 채 팔리지 못하고 현재 재고로 남았다. 더욱이 이러한 재고들은 1~2년의 유통기간 이후에나 반품이 가능해, 결국 점주들은 명절 및 행사 때 마다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편의점을 관리하는 ‘SA’(Store Adviser, 일명 에세이)와 점주 간 상호 상의 후에 발주를 결정하고 있지만 점주들은 이를 거절할 경우 꼬투리를 잡혀 지원금 차단 및 계약 위반 등의 불이익을 염려해 ‘울며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단 것이 점주들의 주장이다.

수원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K씨는 “편의점을 운영하면 겉보기에는 사장님이 되지만 본사와 점주 간 이익 분배율이 4대6인 점과 계약에 따른 위약금, 간섭 등을 살펴보면 사실 이는 본사와 노예 계약을 맺는 것”이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차라리 독립적으로 슈퍼를 운영하는게 낫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 편의점 협회 관계자는 “에세이들이 명절이나 행사 제품의 발주와 관련된 설득과정에서 점주들이 이를 오해하는 것”이라며 “반 강제적인 제품 발주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개선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지만 발의된지 1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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