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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는 25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위반 등)로 K(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 10월 오후 6시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마당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등산중 발견한 대마잎(0.5g)을 채취, 집으로 가져와 말린 후 담배속에 대마잎를 넣어 흡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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