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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육시설, 보조금 39억 ‘꿀꺽’

道, 2년간 차등보육료 허위신청 등 부당수령 461곳 적발

경기도내 보육시설 461곳이 2년간 영아기본보조금 및 차등보육료 허위신청 등의 방법으로 39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도 및 시·군 지자체들로부터 부당 수령했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보육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278곳(23억원), 올해 183곳(16억2천만원) 등 총461곳에서 39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들 시설은 퇴소아동 미처리, 출석 허위처리,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정원 초과), 무자격 교사 채용 등 영아기본 보조금 및 차등보육료를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군 지자체는 ‘영유아 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근거, 해당 보육시설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 현재까지 441곳으로부터 35억4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고 나머지 20곳에 대해서는 환수작업을 실시 중이다.

도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 반환명령 이후에도 미반납 시설에 대해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반드시 병행,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내년 2월 초까지 하반기 보유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해 시행규칙 개정사항, 초과보육료 뿐 아니라 성범죄 조회 및 차량운행 점검에도 각별히 신경쓰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자체들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매년 1만여곳의 보육시설에 국비와 지방비 8천여억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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