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30일 유사휘발유를 제조, 시중에 유통시키고 판매한 혐의(석유및 석유대체연로사업법 위반 등)로 C(39)씨를 구속하고 J(5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1월 26일까지 시흥시에 유사휘발유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혼합한 유사휘발유 72만ℓ를 제조, 판매해 모두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유사휘발유 3천ℓ를 압수하는 등 유사휘발유를 사들인 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