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입원환자들의 식대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K(44)씨 등 인천시내 9개의원 원장과 원무과장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격일제로 근무시킨 뒤 매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등에 환자당 1일 1천500원 가량의 식대가사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88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 부당이득을 챙겨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