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자치입법 역량 제고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오는 4일 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입법 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 등을 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위원으로 위촉,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운영계획을 심사한다.
위촉되는 위원은 한국자방자치학회 회장 겸 한양대학교 최병대 교수, 경기대학교 김익식 행정대학원장, 성결대학교 문원식 경영행정대학원장, 경기개발연구원 신원득 의정연구센터장,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 조규윤 전 입법정책담당관 등이며 도의회 의원으로 이재진, 정문식, 한규택, 박세혁 의원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천동현, 박명희 의원 공동발의로 의원 입법 활동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