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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대관 대가 ‘뒷돈’

인천시공무원 구속영장

인천남동경찰서는 1일 문화·예술단체에게 공연장을 대관해 주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인천시 공무원 L(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다른 공무원 S(40)씨 등 2명과 스태프 K(3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관련 단체 관계자 P(42·여)씨 등 1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2005년부터 2009년 7월 16일까지 문예회관 공연장을 대관한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등에게 조명디자인과 무대감독, 음향비 등의 명목으로 총 40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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