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영구 격리”
법원이 8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해 성처를 입힌 30대 남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초범으로 반성하는게 아니고 재범을 하게 되니까 성범죄자는 평생 격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최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정서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2일 8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 해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상 13세미만 강간치상)로 기소된 Y(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발찌 7년간 착용, 5년간 아동 성폭력범 열람정보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평생 피해를 안고 살게 하고 가족에게도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엄벌로 처벌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검사의 구형대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31살에 불과하고 알콜 의존증으로 여러번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런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며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13세미만 여자를 성폭행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Y씨는 지난 9월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근처 화장실에서 피해자 A양을 성폭행 해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상 13세미만 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됐다.
Y씨는 구속수사 중 지난 9월2일 수원시 팔달구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주인집에 몰래 들어가 30대 주인집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앞서 지난 2월10일에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Y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10년간 착용토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앞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조두순 사건’에서 법원은 알콜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