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업, 새출발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작하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은 전국 신규 창업 사업장 10만개소를 대상으로 ‘창업 사업주를 위한 안전보건 정보 안내자료’를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안내자료는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책무와 공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소개에 대한 것으로 사업초기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단은 관련내용을 비닐서류폴더와 책받침 형태로 제작해 전국 국세청 및 지역 세무서에 안내자료를 비치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안전한 작업환경 유지와 건강위해요인 제거 ▲설비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법정 안전검사 실시 ▲화학물질의 안전한 보관 및 사용 ▲안전정보와 지침 및 교육과 훈련기회 제공 등 5가지 사항이다.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기술자료 제공, 작업환경개선 비용지원, 소규모 사업장 지원 등 공단이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명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창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 기본책무와 공단 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사업 시행초기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관심을 가져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신규창업사업장수는 재창업 및 개인사업 등을 포함해 매년 약 45만개소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신규 창업업종은 음식업, 서비스업, 도매업, 소매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