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3일 무면허로 치과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로 1천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로 K(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 26일 계양구 작전동에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Y(73·여)씨의 치아 4개를 뽑아 의치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 140만원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치과 치료 환자 15명에게 치아 치료를 해준 후 약 1천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의료기구를 구매해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인천 지역 내 아파트 등을 돌며 치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동식 치과를 운영 중이다“라고 속여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