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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신용카드 비번 알아내 사용

인천남동경찰서는 3일 만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유흥업소 직원 K(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또다른 K(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27일 새벽 3시쯤 남동구 A유흥주점에서 앞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K(31)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후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540만원 상당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이날 K씨가 마신 술값의 중간 대금을 처리하면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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