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6일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불만을 품고, 교회 식당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낸 혐의(현존 건조물 방화죄)로 K(4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1월 27일 자정쯤 인천 부평구 소재 한 교회 식당 벽과 바닥에 가지고 온 등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식당 전체를 태워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평소 하는 일이 되지 않는 것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탓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