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7일 아파트·빌라 등 빈집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 등)로 H(17)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군 등은 지난 6월 26일 오전 10시쯤 인천 남구 J(45·여)씨가 사는 A빌라의 방범창을 뜬고 칩입한 뒤 귀금속 등 시가 700만원 상당을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경인지역을 돌며 총 21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 상당을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