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을 비롯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 단체들은 7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해 타임 오프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타임오프제는 허용시간이나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현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에 1~2명의 노조전임자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중소기업계는 “또다시 법을 개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일은 명분도 논리도 없다”며 “원칙대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타임오프제는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별로 노사 교섭과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활동에 대해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