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8일 낮시간대 수도권 일대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H(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모 빌라 2층 피해자 H(38·여)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 5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인천·경기도·서울 일대에서 총 32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5천658만원 상당을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