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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 병원 운영 의료법 위반 5명검거

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의사 면허를 빌려 각각 병원을 개설·운영 의사를 고용해 모두 2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A병원을 운영한 K(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병원 사무장인 또다른 K(30)씨와 의사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8년 1월 10일부터 200년 12월 7일까지 인천 중구에 A메디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외과의사인 Y(56)씨 등 의사 2명을 고용, 월 1천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후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B병원 사무장 K(30·여)씨는 지난 2007년 9월 5일부터 2009년 12월 7일까지 인천 부평구 B성형병원을 차리고 성형외과의사 J(42)씨를 고용해 진료를 보게 하면서 11억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K씨는 초범이라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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