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9일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C(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쯤 계양구에 위치한 A회사 내 기숙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 O(4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함께 술을 먹던 도중 O씨가 아내와 통화중이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일방적으로 통화를 하고 반말을 한것에 화나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