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13일 건설업체가 사용한 뒤 시청에 기부한 컨테이너를 임의로 판 혐의(업무상 횡령)로 공원시설관리자 K(35·기능 9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남구 관교동 모 공원에 방치돼 있던 컨테이너 1개를 35만원에 팔아 회식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가 팔아 넘긴 컨테이너는 9년전 한 공원조성 시공업체가 사용한 뒤 철거하지 않고 시청에 기부한 것으로 시청에서 이를 공유재산에 등재하지 않자 K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