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13일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것 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H(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인터넷 N사이트에 고가의 카메라렌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돈을 입금한 P(18·학생)군 등 12명으로부터 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H씨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도피 자금을 마련키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