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15일 재개발 및 골프장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10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채 사용한 혐의(특경법 사기)로 인천지역 모 구청장 아들 L(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6년 10월 중순쯤 계양구에 위치한 A호프집에서 S(51)씨에게 계양구에 위치한 한 LPG충전소 공사와 관련,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더 주겠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08년 9월초까지 S씨 등 2명에게 51차례에 걸쳐 골프장 공사와 도시개발 사업자금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15억5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