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16일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해 직장 해고됐다며 동료가 자고 있던 기숙사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태국인 N(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11월 22일 새벽 4시 29분쯤 인천 남동구 자신이 다니던 직장 내 기숙사에서 주방 가스렌지를 과열시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기숙사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1개와 인근 공장 소유천막 등 불에 타 6억7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조사 결과 N씨는 “회사 동료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사장에게 말해 자신이 해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