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수입신고 수리 후 품목분류와 세율적용 등 오류사항 정정(신청)에 따른 업체의 추가 부담 해소와 세관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18일 ‘2009년도 사후 세액심사 주요 오류사례’ 책자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무역업체가 수입신고(수리) 후 잘못 기재된 신고사항을 정정(신청)하는 경우와 세액과 무관한 경미한 경우도 있으나 사후에 추가적으로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력과 시간 등 세관의 행정력 낭비도 함께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관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수출입업체가 수입신고 등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류사례들을 모아 책자로 만들어 수출입업체와 관세사 등 관련 업체에 배포하고 해당 업체의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책자에는 주요 오류내용이 실제지급금액 신고누락과 품목분류 및 관세율적용 오류, 소요량 과다책정 따른 부당환급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오류사례집 내용을 인천본부세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업무관계자가 필요한 경우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