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17일 새벽시간대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회사원 P(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1월 22일 새벽 0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S(50·여)씨를 골목으로 끌고 가 양손을 묶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인천일대 돌며 총 5차례에 걸쳐 여성 5명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P씨는 동종전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