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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시 기술력 높여 경쟁력 강화

국토해양부는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을 대폭 수정하는 개선안을 이달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시공능력평가액은 실적이 없어도 자본금을 많이 보유한 업체가 높게 평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사실적 비중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경영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실질자본금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왜곡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평가액 반영비중은 기존 90%에서 75%로 축소되는 반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은 현 25%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실적이 없는 업체가 실질자본금이 많을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영평가액 한도를 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축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요소 조정이 이뤄져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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