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22일 개발행위 허가 사후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토록 공사 미착공과 허기기간 연기, 준공검사 등에 대해 미제출 사항에 대한 허가대장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사전예고 통보를 실시, 신뢰받는 허가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다.
군은 개발행위 만료건에 대해 준공검사를 촉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초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사업기간을 거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군 관내의 올해 개발행위 허가 준공 대상 현황은 준공대상 83건 중 기간 연장 12건과 준공완료 40건, 준공촉구 대상 13건, 기간도래 12건, 취소 6건으로 나타났다.
군은 또 올해 말까지 관내 7개면(백령, 대청, 연평, 덕적, 자월, 북도, 영흥면)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미 준공 공사건에 대해 준공을 촉구하고 방치된 공사 현장은 환경 친화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