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학교법인 봉덕학원과 청라지구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 체결은 청라지구 내에 외국인 자녀 및 일정기간 해외에서 거주한 내국인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자율형 사립고인 한가람고를 운영하고 있는 봉덕학원은 청라지구 외국인학교를 특성화 대학부지 내 4만6천200㎡(1만4천평) 부지에 설립, 오는 2011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봉덕학원은 또 내년 8월 모집공고를 통해 개교 첫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모집하고 이후 전체학년 모집을 추진키로 했다.
봉덕학원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년의 모집이 완료될 경우 학년별 120명씩 총 1천440명(12학년제 : 초5, 중 3, 고4)의 외국인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청 관계자는“청라지구 외국인학교는 국내 학교법인이 세우는 첫 외국인학교가 된다”며 “지난해 정부가 ‘서비스선진화방안’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법인 및 국내 학교법인까지 확대하면서 설립이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학생 비율은 정원의 30~50%선으로 구체적 비율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