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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지원 속여 기부금 가로채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노숙자 지원 사업을 가장해 회원을 모집 기부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모 복지재단 이사장 L(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복지재단 임원 K(58)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K복지재단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숙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회사원 H(38)씨 등 500여명으로부터 4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숙자와 실직자, 고령자 등 불특정 다수들에게 “매주 3만5000원씩 24회 (월 84만원)를 납입하고 기부자 1천24명을 모집하면 기부공로금으로 최고 4천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기부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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