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내 임대주택에서 제 3자 거주 등 불법 전대 및 양도 행위가 의심되는 총 102가구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됐다.
국토해양부와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 총 3천167세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양도행위 등에 대한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102세대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4일까지 국토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합동으로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출입 기록 및 동사무소 확정일자부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임대주택 불법 전대·양도에 대한 수사결과, 임대사업자의 동의없이 불법전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임대주택법 제4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조치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외에 수도권 주요 부동산 거래사이트에서 총 52건의 불법전대·양도관련 광고를 적발해 이를 삭제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등재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임대주택 불법전대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판교에서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에 이어 실시한 것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이 상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 신도시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현황은 ▲모아1단지 870가구 ▲모아2단지 926가구 ▲이지더원 542단지
▲LH5단지 503단지 ▲광명메이루즈 326단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