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종업원에 대해 갖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이기에 성매매 대가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6단독 서삼희 판사는 유흥주점 여종업원 K(23·여)씨가 업주 Y(3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K씨가 선불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Y윤씨에게 써준 약속어음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알선 또는 강요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업주가 성매매 여종업원에 대해 갖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 유인이나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발행된 약속어음도 무효로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씨는 2008년 8월 초 빚을 갚기 위해 Y씨 여자친구에게서 선불금으로 700여만원을 빌렸으며 이를 담보하려고 Y씨에게 그 2배가 되는 1천48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써 줬지만 지급기일 안에 선불금을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