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8일 과다한 채무를 비관해 자신의 집 안방에 화덕을 놓고 숯불을 피워 가족과 동반 자살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K(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2월 7일 새벽 3시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부인K(42)씨와 자녀 2명이 잠든 동안 화덕 3개에 숯불을 피워 동반자살시도 하던 중 부인 K씨가 깨어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최근 자신의 운영하는 옷가게 운영이 잘안되자 폐업하고 억대의 빚을 진 것을 비관해 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