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다.
개정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올해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수출품목을 3천917개로 지난해 보다 50개(1.3%)품목을 증가시켰다.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품목이 증가되면 늘어난 신규품목을 생산해 수출한 중소기업 가운데 환급서류구비 등 환급절차 때문에 환급을 포기했던 업체들이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간이정액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