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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영구화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대상 가입자 확충 기대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가 영구화된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도입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왔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영구적인 해택을 받게 됐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돼 세테크 상품으로 향후 공제가입자의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 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는 도입 2년만에 공제가입자 3만3천명, 공제부금액은 1천2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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