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한 사람들을 자신의 주점으로 유인, 술을 마시게 하고 신용카드를 훔쳐 술값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유흥업소 업주 K(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웨이터 K(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회사원 M(38)씨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주안동 모 노래클럽으로 유인, M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마시지도 않는 술값 180만원 계산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혼자 길을 가는 취객에게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다”며 접근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술집으로 데려가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용카드를 훔쳐 마신 술값의 4~5배를 부풀려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