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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교육공무원 직책 이용 공사수주 대가 뇌물수수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전력을 이용해 학교 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며 공사 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K(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8년 9월6일 인천의 한 산업고등학교 개·보수 공사와 관련된 지인 접근해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공사 업자 H(36)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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